학폭위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훈육을 할 예정인데 강제전학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심판 고려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으로 원래 받았던 처분보다 더 심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걱정되네요.. 학폭위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져 감경 혹은 취소해달라는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해당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한다고 해서 기존 처분보다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진 않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처분을 원하는 결과로 다시 되돌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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