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조건 알고 싶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면허 구제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음주 운전 이의신청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이기에 음주 운전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며,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혼자 힘만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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