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 도소매업 대게 새벽에 상하차하는데 소음이장난아닙니다..

집 바로 옆에 대게 도소매업장이있는데 1주일에 1~2번 새벽에 상하차를 합니다
알바생인지 직원인지 새벽인데도 소리지르고 크게웃고 합니다 트럭은 시동키고 시끄럽게 하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음 피해

  • ●환경 피해

  • ●정신적 피해

소음 피해는 환경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환경법은 "사람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을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음(주간 60데시벨, 야간 50데시벨)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 피해는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환경오염방지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게 도소매업장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대게 도소매업장을 상대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게 도소매업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게 도소매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소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대게 도소매업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대게 도소매업장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대게 도소매업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게 도소매업장의 소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증거

  • ●대게 도소매업장의 소음과 환경 피해로 인한 귀하의 피해에 대한 증거

귀하가 소음과 환경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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