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미납후 폐지되고 기간을 놓쳐서
추완항고 신청후 보정명령으로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법원가서 떼야하는데
신청양식이 사진의 이양식이 맞나요?
맞다는 가정하에

질문 1
사건번호는 추완항고 신청하고 배정된 사건번호를 기입해야하는거죠?

질문2
월가용소득은 월 납부하고 있는 변제금 인가요?

질문3
현제까지의 변제 예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기입하나요?

질문4
현재까지의 총입금액은 어디서확인해서 기입하나요?
나의사건에서 조회후 나오는 금액을 기입하는지
아니면 반영되지않은 미납금까지 납부된 총 금액을 기입하는지요?

질문5
최초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안의 최초 입금날짜가 맞나요?

질문6
총변제회차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의 총회차가 맞나요?
(총 5년 납부면 60회 이렇게 맞나요?

질문7
미납액(있음,없음)
현재 4월분은 납부못한 상태입니다.(매월 납부일 15일)

질문8
보정명령 내용이 추완항고 신청당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미납된 6개월치를 납부했는데 이 납입된걸 증명하라는 의미에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법원에가서 납입증명서 신청시 신청시점 날짜까지의 납부된 증명서가 발급되는건지…
아니면 보정내용이 6개월치 미납분이 납부된걸 증명하라고하니
1월31일까지만 납부된 증명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질문9
2월 3월분은 오늘 회생계좌로 입금해놓은 상태이고
4월분은 아직 못내고 있거든요.
내일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신청하러 법원 갈껀데
4월분도 입금해놔야지 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4월분은 지금 힘들어서 다음달이나 되야할꺼 같거든요 ㅜ


* 20일까지 제출이라 내일 법원가서
할려고 해요.
번거롭더라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법원 재판부 전화해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해주고 너무 귀찮아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캡쳐화면을 보면 미납금 납부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추완항고를 이미 하셔서 항고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항고사건번호를 아직 부여안됐다면 종전 사건번호를 기재 제출합니다.

2.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3. 4. 7.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본인 사건을 검색한 후 변제현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5. 6. 네

8. 9. 현재까지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내시면 됩니다. 납입된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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