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는 돈을 반정도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는 돈을 반정도 받긴했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ㅠㅠ

계속 보내주다 안보내주다 반복해서 2~3주 걸린거 같아요 ㅠㅠ

만약 신고를 접수했ㄴ느데 돈을 다 보내면 신고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돈을 빌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후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또는 채무 변제를 변제한 경우 수사시 참작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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