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재판외의 방법으로)?

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 가셨읍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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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 가셨읍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등 의 우편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가능합니다

나. 민법 제 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 가능합니다

다. 재판외의 방법으로 당사자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