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있나요?

혼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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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른바 겹사돈의 관계인데, 성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성인간의 혼인신고는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세요.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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