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만 발생이되는건지
다른 사건에서도 발생되는건지 여쭤보려 글을 올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의료사고, 제품 결함 등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법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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