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항소심 출석에 대한 질문

부당이득금 소송이고, 피고쪽인 저희가 1심에서 100%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쪽에서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고요,
재판 3일 남았는데 원고쪽에서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하면 원고쪽에서 왠지 나와서 핑계 대면서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희쪽은 재판 출석 때문에 시간만 낭비할 것 같네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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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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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인 원고측에서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주장사실이 없다면,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기일 전날에 준비서면이 제출되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기일 전날까지도 원고측에서 서면제출이 없다면, 원고측의 항소취지는 1심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들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잘 된 판결인지를 살펴봐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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