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라고 말했던 상대방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욕을 먹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수위로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시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