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후 항소기일미정에대한 시일경과판결

1심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벌금형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그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1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도항소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럴경우 1심선고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제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그 경우에도 기각 또는 인용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