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상담 및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6~7월달에 와이프가 직접 성본변경을 신청하여서 법원가서 상담도 받고 11월9일에 기각되었다고 판정을 받아 이번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싶어 지식인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재혼을 하였고 와이프는 딸 2명이있었고 저는 초혼이였습니다 같이산지는 2년되었구요 와이프와 혼인신고는 셋째가 태어난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전 남편과 이혼한지가 13년정도 되었으며 둘째딸이 태어나고 전남편은 바람나 떠났습니다 현재 친부는 교도소에 복역중이며 와이프에게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준적이없습니다 친조부모와는 1년에 2~3번정도 만나고지냈으며 저와 같이 산 후로는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둘쨰는 친부를 본적없구요 첫째 중1학년떄인가 친부가 친조부모에게 첫쨰 학교를 물어보고 연락도없이 찾아와 첫째는 그떄 한번 보았습니다 친부와는 와이프가 이혼 후 딸들과 현재까지도 연락을 한적이 단 한번도없는 상태입니다 딸들이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다보니 올라가기전 내년3월 전에 성본변경을 완료하고싶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 후 변경하게되면 사춘기기간이다보니 도중에 성이 바뀌면 친구들과도 멀어질까 딸들이 걱정이다보니 그 전에 빠른 변경을 원하는데 상담 및 도움주실 변호사분들 계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본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5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딸들이 친부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친부와의 연락도 단절된 상태로, 귀하와 재혼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들의 복리를 위하여는 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성본변경을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성본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명서, 친부 부재 사실 확인서 등)

  • ●변호사 선임서(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친부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기 때문에, 친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딸들이 친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친부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귀하와 재혼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본변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본변경을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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