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상담 및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본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5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딸들이 친부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친부와의 연락도 단절된 상태로, 귀하와 재혼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들의 복리를 위하여는 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성본변경을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명서, 친부 부재 사실 확인서 등)
●변호사 선임서(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친부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기 때문에, 친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딸들이 친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친부에 의해 양육되지 않고, 귀하와 재혼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본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본변경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성본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본변경을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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