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후견인 신청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성년후견인을 해야할지, 한정후견인을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후견인 신청을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후견인 신청을 통해 어머니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모든 신상 및 재산에 관한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일부 신상 및 재산에 관한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시면 어머니의 모든 신상 및 재산에 관한 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신청하시면 어머니께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신상 및 재산에 관한 행위만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께서 어떤 사무를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지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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