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성추행미수로 조사받고 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친구가 성추행 미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고자 시도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미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친구분이 상대방을 끌어안고자 하는 모습을 직원분도 보고 적극적으로 친구분을 말렸다고 하므로, 강제추행미수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으시다면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추행미수 사건을 많이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