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강간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안타깝게도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에서 강간변호사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다른 사건들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분야는 있기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글을 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 준강간죄로 보이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블랙아웃이 무조건 심신상실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돌아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만취가 되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숙소에 들어가기전 CCTV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그런 자료등을 확인 한 후 방향성을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섣불리 미리 결정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여 인정하고 진행한다면,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 될 수 있으며, 곧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무책임하게 초범이니깐 무조건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란 말은 참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질문자의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강간죄에 대해 상담받으실 형사전문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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