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직장잘다니고있는사람
피해망상 부정망상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인
영상 올려가면서 이상한 영상 흉기영상 올리고 유튜브
영상 썸네일 화면에 글을써서 오해를 유도하는데요
집에 음식이나 커피집 식당에 먹을거에 장난을 해가지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다음에 직장도 제대로
못다니고 현직 경찰관2분은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요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가중처벌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입니다 당해온 세월이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수있는건 광고를 하는건데요
현제 시간에도 원격으로 보고있고 자수할생각을 안하는것 같아보여서 목격자가 있어서 바로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속될수있게 수사요청합니다
합당한 죄값을 치룰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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