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살인미수 적용 안돼요?

아니 동생자식이 촉법이거든요?
근데 자기 화나면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머리랑 여기저기 막 때리고 칼들고 협박하고 이러는데 살인미수 적용안돼요?
가족이고 뭐고 깜빵 쳐 넣고 싶은데.
부모는 말해도 그냥 좋게 쳐 타이르기만 하고 문제 심각성을 모르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서 피난다 해도 안믿는데 이건 방관죄 안돼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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