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해 정의

얼마전 노원구에서 괘씸하게 십세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돌던져서 70대 남성이 그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런경우애도 살인 또는 살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궁굼합니다


혹은 건설현장같은데서 기계 작동미숙으로 실수로 동료를 죽게한경우에도
살인 또는 살해라는 용어를 쓰나요?



살인: 죽일살+ 사람인= 사람을죽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나 살해는 사람을 죽일 의사(법적인 의미에서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를 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한 것과 같이 10세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그 돌을 맞아 사망에 이른 경우,

10세 아이가 사람을 죽일 의사로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나 살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 돌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살인죄나 살해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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