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검사님께 죄명을 바꿔 달라 요청해볼수 있나요

검찰단계이고
특수상해로 구공판 결정 문자떳고
배상명령제도 문자 왔어요
엄벌탄원서랑 병원 진료내역서는 최근에 보내긴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당한게 너무 무서워서
특수상해죄를
살인미수로 바꿔 달라고 요청되나요?
상대는 폭행 1년 공무방해 10개월 전과 있구요

전 피해자이고
상대방 집에서 저를 못가게 막고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욕설과 위협하다가
마스크를 관통 얼굴을 찔러 피가 났고

다시한번 얼굴향해 찔러 막는 손등에 피가났고

화장실로 피했는데
제가 피가 난다고 이러지말라고 안심시키려했는데
30cm정도 칼로 바꿔서 들어오더니
피가 무섭냐? 죽는건 안무섭냐 라며
무릎꿇고 빌라해서 그렇게 비는데
칼을 휘둘러 막느라 손바닥에 베였어요
겨우 두손목 잡아 막고 도망나왔고

근데 뼈가 안다쳤다고 전치 2주에요 (자상)
이후로 내과랑 정신과에서 수개월 신경안정제 타서 먹고있구요

흉기는 숨겼는지 못찾아 체포 못했어요
녹취증거 잇었고
카톡에도 사건내용 부인안해요
미안하다 합의해달라는 하는데
너무 터무늬없는 금액이라
말장난으로 농락까지 당해서...
진심 반성하는거 같지가 않아요

혹시 제가 살인미수로 바꿔 달라고
다시한번 탄원서 보내볼수 있을까요?

밀폐된공간으로 칼로 바꿔 들어와서 죽는 공포였구여
증거는 당시 녹취에(제출함)
카톡엔 드라이버 ..칼...정황 부인안하구요
둘다 변호사 선임 안했어요
저도 돈이 없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피가 난다고 이러지말라고 안심시키려했는데 30cm정도 칼로 바꿔서 들어오더니 피가 무섭냐? 죽는건 안무섭냐 라며 무릎꿇고 빌라해서 그렇게 비는데 칼을 휘둘러 막느라 손바닥에 베였어요 겨우 두손목 잡아 막고 도망나왔고?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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