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예전에 다툼이있었는데 이제보니 대화가 심각한거같아서 통매음 신고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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