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친엄마 사기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채무자는 형사고소해서 벌금 200만원 나왔고 채무자 친엄마가 카톡한게 있는데
이걸로 사기 방조죄 고소 가능할까요? 이 카톡 한문장입니다 가능합니까?![](https://i1.law-korea.com/files/ec34b9fd10e9d86729646230dbc6a31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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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이정도로는 쉽지않아보입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상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