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시

돈 빌려줬는데 한푼도 못받아서 사기 혐의로 신고했고
현재 잡혀서 구속되어 재판 예정이라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배상명령신청시 빌려준 돈 전부와 입증 자료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에 한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는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형사 실형판결선고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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