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던 저희 거래처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제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가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와 거래처 사장이 사촌인걸 알게 된 저희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촌에게는 큰 대가를 받은 게 없는데 처벌이 내려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다가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법 제355조의 2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 등에 따라서 형사 사건의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 사건 등의 법리와 형사 절차의 진행 및 대응 등에 실력있고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하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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