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떄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저는 체포되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조사를 받은 후 포렌식이란 절차를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등과 같은 촬영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성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1.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가능성 높습니다.

2. 증거물로 폐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환부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3. 안타깝게도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처벌이 최소화 되는 중요한 정상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100개의 촬영물이 각각 어떠한 영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벌금에서부터 실형까지 나누게 되는데 요즘 추세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혐의 확실한 해결방법은?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blog.law-korea.com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서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