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당했는데.. 이거 민사소송도 따로 걸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걸로 정신적 피해? 이런거 주장하면서 혹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강제추행 민사소송 가능여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원칙상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하여 질문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모두 질문자님이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강제추행혐의의 불법성, 비난가능성, 범행 방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질의주신 바와 같이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의사를 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민·형사상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되므로, 섣불리 합의에 응하시기보다는 합의금액이 너무 과소하지는 않은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합의조항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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