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받게 될것 같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 컴퓨터등을 뒤지고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듣기로는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옥가게 되는 걸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자애에게 강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영상 몇개 요청했더니 순순히 합의하에 주었습니다. 혹시나 무죄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대학생인데 부모님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검토하였을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기록과 피해자의 진술등을 통해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통해서나 강제적으로 영상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인지하였다는 등의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위하여 빠른 연락을 주시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후 절차와 진행방향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는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니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진행과 해결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알려야 할 의무는 없겠으나, 여러 조력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사안의 위중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성범죄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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