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저희 형제중에 한명이 집을 3년전 나간뒤부터
집을 구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등등
부모님에게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독촉만 한지 3년째입니다.

지금은 어디서사는지도 모르고
형이 빚진 카드빚. 통신비 연체 등등
빚독촉 우편만 날아오고
형은 돈이 필요할때만 연락이 닿는 상황입니다.

가족입장에서 거주지가 현재 저희 가족이 사는곳으로 되어있어(실제로 형은 여기서 살지않음 3년째)
가족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버지가 눈이안보이시고
할머니가 치매가 중증이시라 집안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형에게 날아오는 우편이 저희집으로 자꾸 날아오고
법원이든 경찰서든 자꾸 우편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가족은 형과 연락도 제대로 닿지않아 매일이 고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형에대해서

옛날 말로는 호적을 판다는 느낌의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일단 실제 저희집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으니
실거주하지않는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게 먼저일까요?

질문드립니다. 너무 고통이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형제의 거주지 이전 신고

귀하의 경우, 형제의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되어 있어, 빚 독촉 우편이 귀하의 집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제의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여 빚 독촉 우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신고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호적에서 제적

형제의 호적에서 제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적 제적은 호적에 등재된 사람을 호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 제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사망

  • ▶입양

  • ▶혼인

  • ▶출가

  • ▶본적을 잃은 경우

  • ▶본적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 형제의 경우, 본적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호적 제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빚 독촉에 대한 대응

형제의 빚 독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음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문서로 받음

채권자의 독촉을 문서로 받으면, 채권자가 어떤 빚을 독촉하는지, 어떤 근거로 빚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에 대한 답변

채권자의 독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인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형제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와의 대화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 형제의 빚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형제의 빚 상담

형제의 빚 상담을 통해, 형제의 빚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형제의 빚 변제

형제의 빚을 대신 변제하여, 형제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고, 할머니가 치매가 중증이시라, 형제의 빚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귀하를 대신하여 형제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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