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요람

난 고소는 아직 안당했는데 댓글몇개 쓴걸로 기억해서 다지움.. 고소당하려나? 고소문자는 안오는데 곧 올까바 무서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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