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영업정지 행정심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낸 위조 신분증에 속아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술, 담배를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억울한 마음도 크고 영업정지를 하는 동안 수입에 타격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편의점영업정지 행정심판 고려하고 있는데,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걱정도 너무 큽니다. 따로 대비책이 있을까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영업정지로 인해 고민이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승소 판결의 의미를 지키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후에 금전 보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는 나중에 정지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보전이 가능하니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이 중단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간의 매출액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상담을 받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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