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일을 하고 있는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재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인해 큰 걱정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로 따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5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서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의 가중, 감경 요인을 잘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도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상담(클릭하시면 자동 전화연결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법승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 연결 링크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 위기의순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변호사 / 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민사변호사 / 가사변호사/성범죄변호사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www.law-win.co.kr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