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등록 되어 있는데 이 상표를 안보이게 하고 판매 할 때 이 상표를 쓰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표권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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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등록된 가나다의 권리범위를 1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상표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내에 해당하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국내 유통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