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심리프로그램을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아직 oo테라피 라는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되서
같은이름은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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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든 심리프로그램을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아직 oo테라피 라는 이름으로는 검색이 안되서

같은이름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거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 심리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테라피'라는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 앞에 ㅇㅇ부분이 상표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프로그램과 관련 업종에 ㅇㅇ이라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색해보세요(ㅇㅇ으로만 검색).

한편, ㅇㅇ과 동일한 명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명칭이 있어도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삼식이' vs. '삼석이'는 서로 유사상표로 판단됨).

즉,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아니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래 상표법 34조 1항 7호 참조)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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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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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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