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내공 100

강제추행을 당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매일 그 생각이 나면서 심장도 두근 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600만원에 합의봤습니다 잊고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구요

근데 오늘 경찰에서 피의자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었다고 검찰로 넘어간다는 문자에 또 하루종일 생각나서 일도 손에 안 잡혀 일도 못 했네요 너무 화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600만원 돌려주고 합의 물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건 불가하다고 하네요 검찰로 넘어가서 만약 검사가 기소한다면 탄원서에 합의를 했지만 용서해서 한게 아니다 라고 지금도 합의금 돌려주고 합의 하기 싫다 라는 글을 적어도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기존 합의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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