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을 쳐다보고 조직스토킹 소음으로괴롭히는

저같은 조직스토킹 피해자가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인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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