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답변서 원고(피상고인) 제출기한

원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상고인(=상고를 당한 사람)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니까 지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답변서 제출기한은 훈시규정이라 상고이유서처럼 기한 내에 못내면 바로 상고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라도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면 내시기 바랍니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54호, 시행 2023. 10.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