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관련

앞쪽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과정에서 뒷차에게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 차가 사정상 잠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였고 뒤쪽운전자가 지금 제가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10대0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분심위는 미덥지가 않아서 자상치료후 구상권 소송을 준비 중이다가 그쪽 운전자가 절차대로 분심위를 가고싶다고 소송 동의를 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괜히 분심위 넣었다가 억울하게 과실잡힐까봐 소송으로 가려던건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해서 올려봅니다. 사고접수는 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결과나왔고
분심위를 가는 방법밖에 없나 다른방법은 없나 해서 올려봅니다
분심위 가지 않고 민사소송방향으로도 가능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고 현장 및 주변 상황 조사

  • 목격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여 진술을 확보합니다.

  • CCTV: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차량 손상: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손상 정도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 도로 상황: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을 파악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분석

  • 목격자 진술: 서면 또는 녹음 형태로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확보 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 손상 사진 및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사고 경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사실: 경찰 사고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사고 상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고 분석 전문가: 차량 손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심위 진행 여부 결정

  • 증거 확보 상황: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분심위 진행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심위 결과 불확실성: 분심위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민사소송 진행

  • 소장 제기: 소장에 사고 경위, 증거 내용, 손해 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재판 진행: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변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판결을 받습니다.

6. 추가 고려 사항

  •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및 보존에 신경 써야 합니다.

7.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 충분한 증거와 전략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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