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오늘 오전에 오토바이와 마을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고,

총 3차선(로) 도로였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차선(로)이고,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였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기는 했지만 택시가 우회전을 하는 곳 바로 앞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손님을 내리려고 비상등을 키​(켜)고 있었는데

마을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와 3차선(로)을 물고 들어와서

버스 기사님 말로는 들어가려고 정차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2차로 주행 중에 앞차가 버스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자

저는 제동거리가 부족할 것 같아 3차로로 피한 뒤에도 속도가 조금 있어서

택시를 다시 피하기 위해 2차로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버스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피하려고는 했지만 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기사님이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씀 하시더라구요.

처음 사고가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는 2차로와 3차로를 끼고 있었고,

신호는 파란불이었고 사거리 횡단보도 가운데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있었던 것을

박은 것인데 2차로는 직진 차선(로)이었​(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는 추월을 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추월로 볼 수 있나요?
한번 올렸었는데 다른 의견도 궁금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근데 버스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피하려고는 했지만 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기사님이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씀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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