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관련 질문

1.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친권이 부(아버지)에게만 있는게 맞나요!?
2. 모(어머니)에게는 친권이 없는거죠?
(2005년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모(어머니)에게 있었지만 부(아버지)가 키웠습니다.)+일방적인 통보로 아버지께 보내졌으며, 양육비 한 번 보낸적 없습니다.
3. 서류에서 모(어머니)를 지울 수 있나요!?
4. 친권이 모(어머니)에게도 있다면 포기해주셨음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부(아버지)의 재혼으로 새 어머니가 있으며 서류상에 친어머니가 아닌 새 어머니를 넣으려면 뭘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친권이 부(아버지)에게만 있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친권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2005년 이혼 당시 양육권을 부여받은 아버지는 자녀의 친권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모(어머니)에게는 친권이 없는거죠?

(2005년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모(어머니)에게 있었지만 부(아버지)가 키웠습니다.)+일방적인 통보로 아버지께 보내졌으며, 양육비 한 번 보낸적 없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는 친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고 있지만, 친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3. 서류에서 모(어머니)를 지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류에서 어머니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류에서 어머니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4. 친권이 모(어머니)에게도 있다면 포기해주셨음 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아버지)의 재혼으로 새 어머니가 있으며 서류상에 친어머니가 아닌 새 어머니를 넣으려면 뭘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친권을 포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①가정법원에 친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②가정법원은 친권 포기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3. ③심사 결과 친권 포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친권 포기 심판을 진행합니다.

  4. ④심판에서 친권 포기가 확정되면, 어머니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 어머니를 서류상에 친어머니로 기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①새 어머니와 자녀가 입양 절차를 진행합니다.

  2. ②입양이 허가되면, 새 어머니는 법적으로 자녀의 친어머니가 됩니다.

  3. ③입양이 확정되면, 서류에 새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친권 포기는 복귀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입양은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완벽한 비밀보장&의뢰인별 맞춤솔루션으로 당신의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법률 상담 : 010-4392-4680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