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후 상속포기

엄마랑 같이 살지않았는데 서류상 이혼이 안되어있어서
이번에 사망하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조회한게
상속포기할때 피해가 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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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원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되며 기산점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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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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