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

가져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중인데도 안돌려주는 경우
요구한 정황이 증거로 채택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 역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해당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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