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정신,신체감정서

어머니에대한 성년후견인의 1차재판이 작년8월 판결이나온 상태에서, 어머니 전재산30억을 횡령한 상태에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 의료기관 3곳에 정신감정서제출을 요청하였으나 3곳 모두에서 거부를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에 정신감정서제출을 요청하는쪽은 항고인인가요?
아님 법원재판부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감정을 요청하는것인가요?

감정서도착이 늦어져서 2차 심문기일이 늦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님 법원재판부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감정을 요청하는것인가요?

항고인의 신청으로 재판부에서 임의로 전문감정인을 지정합니다....다만 항고심에서는 별도로 감정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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