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같은 댓글을받았는데
통매음 신고 방법
증거있고요
경찰서 가야하나요?
증거있고요
경찰서 가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