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같은 댓글을받았는데

통매음 신고 방법

증거있고요
경찰서 가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