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으로 저런 문자 하나만으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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