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딸이 저를 추행범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대학을 보내려고 힘들게 일하고 졸업하고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외박한 일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나빴나.. 아비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를 하고는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애 엄마가 전화를 해도 자긴 할말 없다고만 하네요. 딸이니깐 몸에 접촉이 있었던 적을 말하자고 하면 많습니다. 근데 딸이잖아요. 그렇고 그런 성적인 욕구로 만졌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키운 딸인데요.. 손이 떨리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친족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의붓 자녀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성범죄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 들게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 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입니다. 보통은 혼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에 추행을 당한 시점을 특정한 정보를 확보한 후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잘못하면 따님을 못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족성추행에 대해 정보를 찾으신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일반에게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

blog.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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