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제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 빨리 끝나서 오랜만에 팀 회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식할 때 1차로 고기집에서 먹고 2차로 근처 맥주집을 갔는데요. 여기 맥주집에 가서 마시다가 중간에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과 스킨십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혹시 합의하면 처벌은 없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동료 또는 지인, 친구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에 의하여 스킨십한 후, 감정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감을 전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여자 동료와 회식 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직장 동료와 일부 스킨십이 있었는데, 해당 행위를 여자 동료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친밀도에 대해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조심스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소인은 고민 끝에 본 사건이 감정적 다툼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혔고, 사건 당일 서로 간의 호감에 의한 스킨십 이상의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되어서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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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사건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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