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립하나요?

직원한명(A)이 사람 수십명 돌봅니다.
직원이 바쁘게 일하는데, 방에 있는 한명(B)이 '뭔일이냐구' 해서,
직원은 지금 말시키지 말라는데, 그사람이 씨~ 등 욕하길래
방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방사람은 '내가 왜 나가' 라며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나오고, 직원은 빨리 나오라고 제촉합니다.
방사람은 방 밖으로 나와 신발 신으면서도 계속 투덜, 욕을 하니까 직원이 멱살을 아주 잠깐 잡고 앞장서 끌고갑니다.

나중에 B는 경찰서에 A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소합니다.

A는 'B가 바쁘니 말 시키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또한 욕설도 하고 이런 흥분상태라면 순간 폭력이 동반될수 있기에, 적법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고 주장합니다.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때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국가기관임.
물론 강제력을 썼다는 사람이 팔을 잡는게 아니라 멱살 잡았다는건 의문임.
그리고 A는 B를 무고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려 합니다

1) B의 고소 내용중 'A에게 멱살 잡협다'는 부분에 대해, A가 적법한 강제력 행사로 무혐의로 나오면, 이후 B의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무고란 허위사실인데, 위 상황은 멱살 잡은거 자체가 맞다면, 무혐의 일거 같아서요.

2) B가 A한테 씨~ 욕하고, A의 '지금 바쁘니 말시키지 마라' 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투덜되고, 방 밖으로 안 나오려다가 마지못해 나오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또 A는 B에게 빨리 방 밖으로 나오라고 제촉하며 손을 B의 어깨에 올렸고, B는 손 떼라며 저항의 몸짓이 있었는데, 이러한 저항도 공무집행방해 되나요?
또 이 과정에서 B가 저항의 몸짓을 하다가 혼자 손이 어딘가에 부딪쳐 살짝 피가 났는데, 이게 A의 잘못인가요?

3) B가 1. 손 상처 2 멱살. 이렇게 두가지를 고소했다면, 손상처는 직원이 한게 아니고, 멱살잡은건 사실이고,
이렇게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가짜일때, 가짜만 무고로 고소 가능한가요?

투덜되고 욕한다고해서 멱살을 잡은 A의 강제력행사가 적법한지 궁금하고,
B의 행동이나 고소가, 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B가 A를 폭행하려는 모습은 없고, 그냥 욕하고 꿈지럭되고 저항하는 모습뿐임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B의 고소 내용중 'A에게 멱살 잡협다'는 부분에 대해, A가 적법한 강제력 행사로 무혐의로 나오면, 이후 B의 무고죄가 성립하나요?무고란 허위사실인데, 위 상황은 멱살 잡은거 자체가 맞다면, 무혐의 일거 같아서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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