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년 검사 구형 후 합의시도가 없다면 형이 확정일까요?

고소인입니다. 3년 가까운 재판끝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각각 3년 1년 구형 받았습니다. 1심입니다. 피해액은 3억이고 피해자는 3명입니다.

3년 받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합의하겠다고 최종변론했지만 합의시도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초범이고 합의시도도 물론 없었고 돈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다고 최종변론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형을 받은 초범이 집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은 내연의 관계로 서로 짜고 사기친 것으로 보이지만 남자가 처음엔 다 자기 책임이라 하더니 현재 통장은 여자가 관리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입니다.

피해자 3명은 저 초범의 지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자 마음을 헤아리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금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여정도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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