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및 디자인도용

안녕하세요.
제품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 디자인은 머그컵등 리빙제품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며, 인스타 및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창작물을 올초 1월부터 판매해왔으나 최근 9월말 부터 타사에서 매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상대방측도 디자인 특허 출원중이라고 응답하는 시점에서 이에따른 저의 창작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혹은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품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 디자인은 머그컵등 리빙제품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며, 인스타 및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창작물을 올초 1월부터 판매해왔으나 최근 9월말 부터 타사에서 매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상대방측도 디자인 특허 출원중이라고 응답하는 시점에서 이에따른 저의 창작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혹은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머그컵과 같은 산업적으로 양산되는 제품디자인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움- 최하단 저작권 관련 설명 참조),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귀하의 창작 제품 디자인에 타인의 도용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제품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자동적으로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음).

다만, 타인이 귀하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타인의 디자인출원의 등록을 저지하고 귀하가 디자인등록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의 머그컵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시고, 상대방의 디자인출원이 귀하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서 디자인출원과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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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귀하의 머그컵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이유('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 없음)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립니다(머그컵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것임).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조 15호).

대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독자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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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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