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디자인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로고와 슬로건을 창작했는데요. 슬로건은 상표등록으로, 로고는 의장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신연 입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의 외관적인 부분(형상, 모양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로고의 디자인이 단순하다면 상표로 등록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 주신 로고를 굿즈 상품으로써 사용할 예정이며 굿즈의 외관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고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표, 디자인등록 모두 동일한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로 등록을 해야 할지 자세히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