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문의드립니다.

한글 로고와 영문로고 이론적으로 상표권을 따로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한글로 단순히 발음되는 영문의경우에는 한글, 영문 같이 상표권을 내고 일부만 사용해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및 1상표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개의 상표에 1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사용범위는 동일 범위에 한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등록받은 경우 당연히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취소를 면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 상표와 "영문" 상표는 그 권리의 범위(적극적, 소극적 모두)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2개의 상표를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별도로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글로 <홍길동> 이렇게 상표등록후 <honggildong>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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